2023.09.11 발의 ·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컴퓨터나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