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제조 현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비대면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로 인한 식품 오염 방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제품에 이물질이 섞일 위험이 있을 때, 영업자가 즉시 세척이나 폐기 같은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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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상황, 또는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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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산업재해 관련 오염 예방 조치 및 보고(제46조의2) 등 주요 개정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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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정보통신기술(화상통신,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소통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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