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HACCP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식품등의·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7조(위생등급)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17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