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던 '우수업소'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된 인증 체계를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우수업소 제도 폐지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업소' 제도가 이미 있는 인증 제도(HACCP)와 겹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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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 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이 제조·가공업소(우수업소)와 접객업소(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접객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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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곳은 개정된 법에서도 계속 우수업소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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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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