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식품 제조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오염 예방 및 보고 의무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식품에 이물질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는 즉시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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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이물질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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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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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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