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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질이 섞이는 상황 등에 대한 대응과정 및 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75조, 제95조, 제97조,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