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제도 신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약국, 의료기관 또는 해외제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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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변경 전
해외제조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수입의약품에 위해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현지실사 또는 제69조의6에 따른 비대면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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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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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조사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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