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방식 도입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제조소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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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제조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효율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출입·검사·수거·열람 및 조사·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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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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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소통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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