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화장품 안전 관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제도 신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인증기관·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출입·검사 등이 어렵거나 효율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조사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