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제도 도입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 또는 제32조의3에 따른 비대면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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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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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조사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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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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