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제도 신설
감염병 발생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거나 수거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현장 조사가 어렵거나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출입·검사·수거·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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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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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조사
직접 만나거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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