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제도 신설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수산물의 유전자변형 여부나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변경 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수산물 폐기나 생산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안전성조사 시 제116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방식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조사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