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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16조의2(영업소ㆍ농가ㆍ어가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1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