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마약류 관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제도 신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여 마약류를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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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비대면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1조제1항의 장소에 대하여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이하 “비대면 조사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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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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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조사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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