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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의3(인증기관ㆍ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