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난 상황 시 온라인 투표를 허용하고, 벌금형 선고 시 범죄를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온라인 의결권 인정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이 직접 모여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러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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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서면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토지 소유권이나 국공유지의 처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처벌 방식의 세분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벌금형 분리 선고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의결권 등은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총회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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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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