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서면의결권 확인 절차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임원 결격사유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의결권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서면(종이 문서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