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재건축 안전진단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기성 분양 신청을 제한하며, 재난 시 온라인 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진단 절차의 독립성과 책임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을 맡는 기관을 시·군·구에서 시·도지사가 직접 선정하도록 바꾸고, 보고서를 허위나 부실로 작성할 경우 입찰 제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변경 전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입안권자가 직접 진단을 실시함.
변경 후
입안권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진단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실 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재건축 사업 시 분양 신청과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에요.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의 의결 방식의 편의성과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진단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신청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진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해당 건물이 안전한지, 구조적 상태나 노후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