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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2.
가. 현행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함(안 제45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8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