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개발 지역의 화재 예방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서 통보 및 협력 체계 구축
시장이나 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내렸을 때,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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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의2(정비구역의 화재예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순찰 강화 2.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용품 등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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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도시의 기능 회복이나 환경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정해진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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