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재개발을 앞둔 정비구역 내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인명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무허가 판자촌 등의 낙후지역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의 출동이 어렵고, 건축물의 소재가 가연성 물질들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상황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관할 시·도의 경찰력을 통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반면,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 및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러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주요내용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순찰 강화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0조의2(정비구역의 화재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