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벌금형 선고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분리 선고
여러 개의 범죄(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을 내리는 대신, 각 범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나누어 선고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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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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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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