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형을 각각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분리 선고
사회복지사업이나 관련 직무와 관련된 아동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을 때,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해 따로따로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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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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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으로 금지된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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