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벌금형을 각각의 범죄별로 나누어 선고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분리 선고
여러 개의 범죄(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을 합쳐서 내리는 대신, 각 범죄마다 벌금을 따로 나누어 선고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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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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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으로 금지된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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