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결격사유 판단을 더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선고 방식의 변화
여러 개의 범죄(경합범)에 대해 벌금을 내릴 때, 각각의 범죄에 대해 따로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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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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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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