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나누어 선고하도록 하여, 결격사유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분리 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여러 개의 범죄(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한 번에 묶어서 내리는 대신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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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6(벌금형의 분리 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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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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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競合犯)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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