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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형법」상 사기 등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