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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16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