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복지관 사업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결격사유 신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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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설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아동학대 관련 범의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실형 10년, 집행유예 10년, 벌금형 5년 미경과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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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벌금형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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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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