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례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봐요. 이에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 제1항
변경 전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가 가진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