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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는 사회복지관의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