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산후조리원 운영 주체를 확대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마련
현재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만 명시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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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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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지원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의 운영 방식과 실태 조사를 위한 협조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제15조의21)와 일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자격을 갖춘 산후조리도우미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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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자보건사업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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