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자보건사업 홍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정보를 보호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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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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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임산부와 가임기(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 여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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