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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