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신생아와 임산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자격 요건 강화
산후조리도우미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통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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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수료 여부만 확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자 등은 활동이 제한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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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가정에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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