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학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후견인 결격사유 확대
성매매알선,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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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7조제1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매매알선, 성폭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 아동학대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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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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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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