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기만을 종료하면 다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자나 성폭력범죄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 미성년을 보호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미성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7조).
현행
개정안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