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체 명확화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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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0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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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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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
출산 후 산모의 몸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는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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