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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음.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출생아가 있는 가구의 정보, 요양기관에서의 입원 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제1차 실태조사 당시에는 모든 신생아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청구리스트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0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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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