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시·도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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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과 같음…)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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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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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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