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남성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남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유시설의 정의 확대
기존의 '모유수유시설'뿐만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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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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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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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유수유시설
임산부나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이 모유를 먹이거나 수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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