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제안이유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설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른 죄의 경합 여부로 인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더하여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인력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의9 신설).
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신설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5조의2).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인력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선고)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18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