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임원 자격 제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벌금형 10년, 집행유예 및 실형 20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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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1호의9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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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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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을 얻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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