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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과 관련한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