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채용 제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로 채용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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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결격사유)
변경 전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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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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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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