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상담ㆍ지도ㆍ양육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에 중독된 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명시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