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도 제한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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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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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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