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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와 친밀하게 접촉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