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의결권 행사 허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비하고, 직접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온라인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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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변경 후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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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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