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인 자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증인 자격 확대
현재 인감 서면신고 시 필요한 보증인의 자격을 성년자 1명의 인감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도 인정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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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함.
변경 후
서면신고 시 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게 한 후 확인하거나, 보증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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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의 서명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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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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